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1. 관련 : 학칙 제56조(심의 및 공포)
2. 위와관련하여 2023학년도 6월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시 : 2023.03.20.(화)
나. 학칙심의결과
관련 조항
의결사항
공포일 및 공포방
법
제23조의 14 및 제24조, 제29조의 4
원안대로 가결
공포일 : 2023.06.20.
공포방법 : 홈페이지 및 교내인트라넷
제50조(장학금)
제52조의2(대학평의원회) 제1항, 제3항
개인정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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