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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개정학칙 공포
작성자 : 교무처 작성일 : 2023-06-22 15:50

1. 관련 : 학칙 제56조(심의 및 공포)



2. 위와관련하여 2023학년도 6월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대학평의원회 심의일시 : 2023.03.20.(화)



나. 학칙심의결과



 












관련 조항



의결사항



공포일 및 공포방
























제23조의 14 및 제24조, 제29조의 4



원안대로 가결



공포일 : 2023.06.20.



공포방법 : 홈페이지 및 교내인트라넷



제50조(장학금)



제52조의2(대학평의원회) 제1항, 제3항




 


붙임 : 개정학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