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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학칙제개정(안) 공고 의견수렴
작성자 : 교무처 작성일 : 2022-05-02 11:41

1. 관련 : 학칙 제54조(공고기간) 및 제55조(의견제출 및 처리)



2. 학칙 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 5월 12일(목) 16:00



  나. 제출서식 : 붙임 3 참조



  다. 제출부서 : 교무처(김용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