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45(2026.1.8.)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근 대학교내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여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와 관계 법령"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교원, 직원, 학생,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및 교육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 1부.
2. 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