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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계획 및 지침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2-01-12 17:10

 

     
2022학년도 1학기(학기+하계방학) 청암대학교
국가 근로장학금 사업 계획 및 지침안내
     
[코로나19 확산 및 예산에 따라 일정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1. 국가근로장학금 사업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비와 생활비)마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요건을 조성하고, 사회 및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2. 근로시간 및 장학금 시급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9,160 11,150
근로시간 일 최대 8시간 / 주 최대(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매월 제출한 출근부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 × 인정근로시간으로 장학금을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지급(월 최대 근무시간 준수 여부 확인)
 
3. 2022-1학기 근로기간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근로기간 2022.03.02() ~ 2022.06.17.() 변경가능
 
4. 국가근로장학생 지원대상
 
지원
조건
학적
상태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정규학기 초과자 및 학적 변동자 근로불가)
선발
방법
대학
자체
선발
기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이며, 직적학기 성적(정규학기 기준 백분위 70점 이상)이 우수한 자
 
일반교내근로
 o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배점점수 50점 25점 25점  
배점항목 소득구간 성적 미 선발자  
 o 기본 요건
  - (1순위)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중 소득분위 오름차순
  - (2순위)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 내림차순
  - (3순위) 동 순위 일 경우 직전학기 미 선발자 선발
 o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이 동일한 경우 성적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 내림차순 선발
  - 학자금지원구간성적이 동일한 학생은 직전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 선발 이것도 같을 경우 고학년 학생부터 우선선발
  -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직전 학기 미 근로장학생, 학년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이 빠른 학생부터 우선선발
 
일반교외근로
 o 선발기준 :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배점점수 50점 25점 25점  
배점항목 소득구간 성적 근로지 선발요구 조건  
 o 기본 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이며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 (1순위)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중 소득분위 오름차순
  - (2순위)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 내림차순
  - (3순위) 근로지 선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o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이 동일한 경우 성적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 내림차순 선발
  - 학자금지원구간성적이 동일한 학생은 직전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 선발 이것도 같을 경우 고학년 학생부터 우선선발
  -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직전 학기 미 근로장학생, 학년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이 빠른 학생부터 우선선발
학과사무실 및 전공관련 교외기관 장학생 선발 시 해당(학과) 학생으로 우선 선발
 
5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추진 일정 사업 계획 안내
 

. 2022학년도 1학기 대상 및 운영 기간 안내
1)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한국장학재단) 1차 신청 학생
2) 근로기간 : 2022.03.02() ~ 2022.06.18()까지
 ※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3차 신청 학생은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에 참여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관(근로지)수요조사 신청
 - 수요조사 기간 : 2022.1.24.()~2.2()
 ※ 장학생은 해당 사항 없음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생근로기관(근로지)신청 공지
 - 공지일 : 2021.02.07.() 대학홈페이지-청암광장-공지사항 게시 확인
 
. 2022학년도 1학기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 기간
 1)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기간 : 2021.02.09.()~02.16.()18시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국가근로장학금메뉴접속[학기중]신청기간선 택희망근로지신청지원동기 작성 및 최종신청신청현황조회
  ※추후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및 매뉴얼 공지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지
- 20220223()16시 대학 홈페이지-청암광장-공지사항 게시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선발장학생 사전교육
 1) 일시 : 2022228() 오후 430
 2) 사전교육 방법 : google meet 온라인 교육
 3) 준비물 : 노트북, 휴대폰, 사전교육자료
  - 추후 공지(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간
  - 2022.03.02.()~ 2022.06.22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대상 및 운영 기간 안내
 1)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한국장학재단) 1, 2, 추가 신청 학생
 2)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 운영 기간 : 2021.06.27.()~2021.08.27.()까지
  ※ 1, 2차 신청 학생 하계방학 학생 희망근로기관신청 문자 알림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관(근로지)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 2022.05.24()~05.31()
  ※ 장학생은 해당 사항 없음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
 1)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기간 : 2022.06.02.()~06.12.()18시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국가근로장학금메뉴접속[학기중]신청기간선 택희망근로지신청지 원동기 작성 및 최종신청신청현황조회
  ※추후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및 매뉴얼 공지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장학생 공지
  - 2022617()16
  - 대학 홈페이지 청암광장 공지사항 게시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장학생 사전교육
 1) 일시 : 2022622() 오후 430
 2) 사전교육 방법 : google meet 온라인 교육 및 대면교육
  - 추후 공지(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 2022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간
  - 근로기간 : 2022.06.27.()~2022.08.26.()
 
6. 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 지급일은 근로 다음 월의 15일 이전으로 [한국장학재단 입력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한국장학재단 계좌번호 변경 시 변경 할 통장 사본 입학학생처로 방문 제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국가근로()]로 통장표시
 
7. 학적변동 관리
 
장학생은 현재 학적에서 변동이 될 경우변동 전까지만 근로 인정
- ,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만 근로 가능 함
학적변동 발생 전 근로지 담당자와 입학학생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필수)
 
8. 장학생 준수사항

 가. 코로나-19 
근로장학생은 근로 중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근로를 진행할 것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엔 근로지 담당자에게 연락 후 휴식을 취하고, 만약 발약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근로지 담당자 및 순천시 보건진료소 (061-749-6680)로 신고한 후 조치를 받을 것
사람이 밀집한 장소 및 집단감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나. 활동장소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근로지)에서 근로하여야 함.
* 기관 관리자(담당자)가 부재하여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 불가(근로시간 불인정)
. 근로 중단 시 제재사항
* ,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할 경우 2022-2학기 근로장학금 선발 가능
 
구분 내용 근로여부
2학기
(학기+방학)
O·T불참시(미연락)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불가
개인적으로 근로 불가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불가
실습으로 근로 불가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선발 불가 단, 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시 2022-2학기 국가근로 선발가능

. 실습 참가 신청서 
근로기간 중 교육 목적의 학과 전공 실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직 및 근로중지 하는 경우 실습 참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실습 등의 활동 시작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9. 부정근로 관리
  
부정근로의 정의
 
(예시)
  • 근로하지 않았으나,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만 입력하는 경우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
  1. 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예시)
  •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 휴강, 축제, 실습, 교수님이 임의로 수정한 시간, 해외 출·입국 당일근로, 병원입원·방문 중 근로입력      은 부정근로 판단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는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해외출입국에 대한 부정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가는 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전 신고     바람
  ※ 경로 : 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 사전신고
     (전자항공권, 탑승권 등 이름, 날짜, ·도착시간 등 명확하게 보이도록 업로드)
 
 ⭘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부정근로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시점으로부터 국가근로 영구제명
  ◽ 국가근로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 대학자체 내부문서인 근로 태도 1차경고 후에도 근태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근태사유서 1회 및 2회       작성 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 영구제명
    - 근로태도 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부실)
    - 근로태도 사유서 작성 횟수는 졸업까지 누적 개념
 
 
10. 근로기관 준수사항
 
내용  ◽ 한국장학재단 광주 현장지원센터 : 출근부 내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확인
 ◽ 입학학생처 : 근로지를 상시 방문하여 장학생 및 기관 관리
 ◽ 근로지(기관)
  - 근로장학생의 발열체크 진행여부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지킬 수 있도록         관리
  - 근로장학생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휴식을 제공하고,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보건진료      소 및 입학학생처로 신고
  - 국가근로장학금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장학생에게 부여하고 사전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업무능력 제고를 지원 함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확인)를 통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장학생의 실제 근로 여부는 근로지 담당자가 확인
  - 인격모독, 성희롱 발언, 부당한 처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대학에서는 불성실 기관 발생 시, 근로장학생 선발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근부관리 미흡, 부정근로 조장, 다수민원 제기,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인 취소ㅓ, 업무 중      유해 요인에 노출될 경우 등
 
 
11. 공공재정 환수법
 
내용 20201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에 따라 장학금을 허위청구·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원금+이자+제재부가금+연체가산금 환수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20.01.01.)이후 부정근로,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 된 경우
부정이익 : ’20.01.0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
이자 :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재부과금 :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가산금 :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환수
처리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동법 시행령 환수 및 납부 절차에 준하여 처리
환수범위, 환수 대상 금액 등에 따라 처리하여, 별도 안내 예정
 
12. 출근부 관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시간표 입력기한 : 추후안내 / 방학 중 미입력
시간표 입력기한 미준수 시 근로 태도 사유서 작성
 
문의사항
- 입학학생처 국가근로담당 : 061)740-7122
        
                                       
청암대학교 입학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