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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메뉴얼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3-12-01 09:26

1. 관련
.고등교육법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9(공제중앙회의 사업)
- 52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내·외 각종 학생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처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붙임과 같이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