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 5의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내·외 각종 학생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처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붙임과 같이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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