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소개
- 청암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
- 청암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교육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건강 정보제공 및 상담
보건실 직원 소개
직위 | 성명 | 주요 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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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 김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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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0-7225 |
간호사 | 조화영,송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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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0-7119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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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시간
평일 : 오전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휴무
보유시설 및 기구개
환자안정용 침대, 건강진단 기구, 응급처치용 기구 등
보건실 위치 및 전화번호
청암관 1층 // ☎ 740-7119
보건실 운영 규정
제7편 부속/부설기관 | 보건실 운영 규정 | 제정일자 | 201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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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개정일자 | - | ||
관리부서 | 입시학생처 |
제1조(명칭)
본 보건실은 청암대학교 보건실(이하“보건실”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청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교보건법에 의거 대학의 보건관리와 환경 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 및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보건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상담
- 2. 각종 질병의 예방과 보건교육
- 3. 간단한 치료 및 응급약품의 투여
- 4. 학교보건에 관한 연구와 통계 작성
- 5. 응급환자 발생 시 본교와 협약을 맺은 병원과의 신속한 연계
- 6. 기타 본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 ① 보건실에는 실장을 두며,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보건실장은 보건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보건실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보건실에는 보건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실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회는 보건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개방시간)
보건실의 개방시간은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에 따르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보건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교비로 충당한다.
제8조(기타)
보건실에 업무일지, 소모품소모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비치한다.
제9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보건실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암대학교 보건실(이하 “보건실”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암대학교 청암관 내에 보건실을 둔다.
- ② 보건실에는 간호사면허증을 갖춘 전담인력을 둔다.
- ③ 보건실에는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보건실에는 별도의 안정실을 둔다.
제3조(업무)
보건실에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관리와 진료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질병의 예방지도
- 2. 응급처치
- 3.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생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관한 사항
- 5. 대학보건사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6. 기타 교내 외 활동을 위한 보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4조(이용수칙)
보건실 이용학생은
- 1. 방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정숙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 2. 환자 외의 출입은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
- 3. 본인이 직접 내실하여 약을 타도록 한다.
- 4. 가능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한다.
- 5. 안정실을 이용하려면
- 가. 1~2시간 안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
- 나. 귀가하기가 힘든 경우
- 다. 질병으로 인하여 조퇴허락을 기다리는 경우
- 라. 졸도, 빈혈, 심한 외상인 경우
제5조(기타)
보건실에 업무일지, 의약소모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비치한다.
제6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총장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