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2. 2025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5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교육대상 : 재학생(야간 및 전공 심화 과정 학생, 복학생 포함)
다. 교육시간 : 1시간
라. 교육기간 : 2025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 9월22일까지
마. 교육방법 : 온라인 동영상 교육(붙임참조)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u>https://www.able-edu.or.kr/elearning </u><u>)</u>홈페이지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교육신청클릭→교육일정→분류:표준과정→과정명: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깨닫다,알다,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 ] 수료→이수증 제출[학과실]
바. 제출 서류 : 수료증
사. 제출 방법 : 학과사무실 개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