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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2-09-02 14:55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중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 경우에만 해당)
자격: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 중인 경우 하나의 과정만 신청 가능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정규 첫 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특수교육장학 >
대상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 받는 사람
자격 : 성적제한 없음
< 보훈가족(대학) 장학 >
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선발 기준 및 지급금액
대학원장학 : 저소득, 상이등급,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학기당 최고 115만원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특수교육장학 : 학기당 30만원
보훈가족장학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학기당 최고 90만원
추진일정
관내 대학 및 대학원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
장학금 신청서 접수 : 2022. 9. 1.() ~ 9. 30.()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10.28.)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 9. 1.() ~ 9. 30.()
접수처 :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 특수학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물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붙임 1. 2022년 보훈장학금 선발우선순위 1.
2. 보훈(가족)장학신청서 작성 요령 1.
3. 보훈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4.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