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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생 우선순위 선발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3-04-20 14:46

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생 심사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취업지원형 신규 신청자에 한함.
*배정인원 : 5명

 
*아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께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3. 장학생 추천  참고)
 
*제출서류
-필수 : 성적증명서
-선택 : 취업준비계획서, 유관사업참여증빙서류, 학과장추천서
(서류제출에 유무에 따라 배점이 책정되오니 제출기한내에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 청암관1층 입학학생처 장학담당자
 
*제출기한 : 2022.4.26(수)까지


1. 기본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자
나.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라. 유형별 요건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마. 지원제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수혜한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가. 지원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2) 취창업 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나. 의무사항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3. 장학생 추천
가. 장학생 지원기준
1) 학적기준 :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3) 지원횟수 :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전문대(최대) 2(4) 4(6) 6(8)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학생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수혜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재단의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교육근로장학금·푸른등대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기타 제한사항은 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참고
4) 기타 제한사항 :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공 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한 경우, 전공 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 해 지원 가능
-수혜 종료자 : 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자

나. 신규장학생 추천
1) 추천기준 :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구분 학업성적
(전체학기 실점평균)
학생 취업·창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평가
기준
10097 50 취업 준비계획(O) 20 창업 준비계획(O) 20
취업 준비계획(X) 5 창업 준비계획(X) 5
9693 48
유관사업 참여자* 15 창업강의 이수자 15
9290 46
유관사업 미참여자 5 미수강자 5
8987 44
졸업학기(O) 5 졸업학기(O) 5
8683 42
졸업학기(X) 0 졸업학기(X) 0
8280 40
학과장 추천서(O) 10 학과장 추천서(O) 10
80점 미만 30
학과장 추천서(X) 5 학과장 추천서(X) 5
* 유관사업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동점자 처리 : 전체학기 실점평균 내림차 순으로 순위 산정
 
다. 계속장학생 추천 : “장학생 지원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