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생 심사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취업지원형 신규 신청자에 한함.
*배정인원 : 5명
*아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께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3. 장학생 추천 참고)
*제출서류
-필수 : 성적증명서
-선택 : 취업준비계획서, 유관사업참여증빙서류, 학과장추천서
(서류제출에 유무에 따라 배점이 책정되오니 제출기한내에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 청암관1층 입학학생처 장학담당자
*제출기한 : 2022.4.26(수)까지
1. 기본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자
나.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라. 유형별 요건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마. 지원제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수혜한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가. 지원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2) 취창업 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나. 의무사항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3. 장학생 추천
가. 장학생 지원기준
1) 학적기준 :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3) 지원횟수 :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학생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수혜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재단의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교육근로장학금·푸른등대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기타 제한사항은 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안) 참고 |
4) 기타 제한사항 :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공 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한 경우, 전공 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 해 지원 가능
-수혜 종료자 : 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자
나. 신규장학생 추천
1) 추천기준 :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구분 |
학업성적
(전체학기 실점평균) |
학생 취업·창업 의지 |
백분위 점수 |
배점
(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
(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
(50점)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 준비계획(O) |
20 |
창업 준비계획(O) |
20 |
취업 준비계획(X) |
5 |
창업 준비계획(X) |
5 |
96점∼93점 |
48 |
유관사업 참여자*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92점∼90점 |
46 |
유관사업 미참여자 |
5 |
미수강자 |
5 |
89점∼87점 |
44 |
졸업학기(O) |
5 |
졸업학기(O) |
5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X) |
0 |
졸업학기(X) |
0 |
82점∼80점 |
40 |
학과장 추천서(O) |
10 |
학과장 추천서(O) |
10 |
80점 미만 |
30 |
학과장 추천서(X) |
5 |
학과장 추천서(X) |
5 |
* 유관사업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동점자 처리 : 전체학기 실점평균 내림차 순으로 순위 산정 |
다. 계속장학생 추천 : “장학생 지원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