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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알림 안내
작성자 : 보건 작성일 : 2022-06-28 09:50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격리면제서 관련)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외 입국 학생 등 관련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시행일 : '22. 6. 27.()(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국·영문 각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