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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2021학년도 1학기 (학기+하계방학)청암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1-02-17 11:37

 

 

 

2021학년도 1학기(학기+하계방학) 청암대학교

국가 근로장학사업 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예산에 따라 일정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2021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추진 일정 안내

 

. 2021학년도 1학기 대상 및 운영 기간 안내

1)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한국장학재단) 1차 신청 학생

2) 국가근로 운영기간 : 2021.03.03() ~ 2020.06.18()까지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학생은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근로지)수요조사 안내

- 수요조사 기간 : 2021.1.22.()~1.29()

장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2021학년도 1학기 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1)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기간 : 2021.02.10.()~02.21.()18시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국가근로장학금메뉴접속[학기중]신청기간선 택희망근로지신청지원동기 작성 및 최종신청신청현황조회

추후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및 매뉴얼 공지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2021224()16시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선발장학생 사전교육 안내

1) 일시 : 2021226() 오후 2

2) 사전교육 방법 : google meet 온라인 교육

3) 준비물 : 노트북, 휴대폰, 사전교육자료

- 추후 공지(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 2021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대상 및 운영 기간 안내

1)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한국장학재단) 1, 2차 신청 학생

2)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 운영 기간 : 2021.06.23.()~2021.08.27.()까지

1, 2차 신청 학생 하계방학 학생 희망근로기관신청 문자 알림

 

. 2021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기관(근로지)수요조사 안내

- 수요조사 기간 : 2021.5.12()~5.21()

장학생은 해당 사항 없음

. 2021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안내

1)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기간 : 2021.05.31.()~06.09.()18시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국가근로장학금메뉴접속[학기중]신청기간선 택희망근로지신청지원동기 작성 및 최종신청신청현황조회

추후 학생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및 매뉴얼 공지

 

. 2021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2021624()16시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2021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 선발장학생 사전교육 안내

1) 일시 : 2021618() 오후 2

2) 사전교육 방법 : google meet 온라인 교육

3) 준비물 : 노트북, 휴대폰, 사전교육자료

- 추후 공지(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발송)

 

2021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안내

 

.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본조건

1)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라면 가능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대학에 문의

2)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생들 대상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어촌(··리 소재 교외 근로지)

3) 근로 시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선발될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C0(70/100) 이상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모바일 도입 안내

(1학기 사전교육 시 안내)

 

. 근로시간 및 단가

1) 근로시간 : ,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

최대

주당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방학)

최대 근로시간제한 예외사유

학기중

방학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2021년도 450시간 이상 변경 가능 추후 사전교육 시 공지)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 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병영학생

2020년도 분 단위 근로 인정안됨(시간 단위 인정)

-2021년도 변경 가능 분 단위 인정(사전교육 시 공지)

2) 시간 당 근로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 9,000

- 교외 근로장학금 : 11,150

 

.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1) 일반교내근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배점 점수

50

25

25

 

배점 항목

소득구간

성적

미 선발자

 

-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2) 기본 요건

- (1순위)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중 소득분위 오름차순

- (2순위)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 내림차순

- (3순위) 동 순위일 경우 직전 학기 미 선발자 선발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이며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 대체 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희망 근로지를 신청한 학생 중 차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근로 기간 중 현장(임상)실습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시 킬 수 있음

 

. 일반교외근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배점 점수

50

25

25

 

배점 항목

소득 구간

성적

근로지 선발 요구 조건

 

-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기본 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이며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1순위)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중 소득분위 오름차순

(2순위)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학생 중 성적 내림차순

(3순위) 근로지 선발 요구 조건(전공)에 부합하는 학생

 

. 근로 진행절차

 

대학

학 생

대 학

학 생

근로기관 수요조사

(교내/교외)

학생희망근로기관신청

학생 선발 및 사전교육

서약서 및 사이버OT

 

 

 

 

 

 

학 생

기 관

학 생

학 생

근로진행

업무계획서 승인

(2021년도 업무 스케줄 관리 변경예정)

업무계획서 작성·제출

학업시간표 입력

(방학중 입력 안함)

 

 

 

 

 

 

학 생

학 생

기 관

학 생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출근부 입력

(40시간 이전 상호평가실시)

출근부 승인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제출

 

 

 

 

 

 

 

 

 

 

대 학

기 관

 

 

월별 장학금 지급

출근부 대학 제출

 

. 유의사항

1)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에 서약서 확인과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가능

2) 수업시간표 및 출근부 입력

3) 근로시간 인정은 월 ~ , 09~18,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외.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 될 경우 사전 근로장학생 및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18시 이후 근로는 입학학생처와 사전 논의 필요

4)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3일 이내만 가능하며 이후 불가(입력된 시간에 한해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과 승인 후 근로지에서 입력 후 서류 영구 보관

5) 학업시간표에 등록한 시간에 근로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 입력 또한 불가

학업시간표 변동 발생 시(수강신청 변경, 과목철회 등) 대학 관리자를 통해 시간표 정정 가능

수업이나 현장 실습시간 및 일시적 공강·휴강 시 근로 불가

6) 1/주당/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장학금 수령 불가

7) 근로지 담당자가 장학생이 작성한 출근부를 매일확인하고, 월말에대학제출

처리해야 해당월의 출근부가 인정되어 익월 17일이내 장학금 지급 가능

8) 국가 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 가능하므로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즉시 학교에 통보 후 근로 중단. 학적변동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부정근로

1) 대체 및 허위의 부정근로 적발 시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 근로장학생 자격 박탈

국외여행기간 중 근로 불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통해 출입국 여부 확인됨)

2) 근로의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근로부서에서 국가 근로장학생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3)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 시점부터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확정시점부터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 시점부터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문의사항

- 입학학생처 국가근로담당 : 061)740-7122

 

 

청암대학교 입학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