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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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붙임 1. [중수본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