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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발령 안내[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1-02-18 14:49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3.17.()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