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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 재난산업안전센터 작성일 : 2021-09-10 15:53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중 해외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

► 자가격리 면제 요건 변경

   :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 된 이후에 출국-->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입국*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가능

► 입국 후 진단검사 추가

  : 입국후 6~7일차 검사---> 입국후 1일차 검사 + 6~7일차 검사

► 시행시기 : 2021.0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붙임파일 :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입구시 격리면제 절차변경 안내 1부

              해외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제외국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