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종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취식금지 적용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고척스카이돔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금지 미적용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