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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작성자 : 보건 작성일 : 2022-04-22 10: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를 완화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
(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아 래 -

. 조치별 해제 시기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4.18.() 05시까지 유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2.4.24.() 24시까지 유효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 0시부터 적용
* 영화관,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취식금지 적용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고척스카이돔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금지 미적용_1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카페, PC,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3)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계속 적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2022.4.25.부터 시행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4) 국공립시설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5)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6) 사업장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7) 학교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 상황을 고려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등에 종전 방역지침을 계속 적용하는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에 해제된 방역지침을 안내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바랍니다.

2022.4.2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예정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