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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결과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2-08-26 14:23

                    2022-2학기 국가근로 선발 장학생 확인 및 준수사항
 

입학학생처 학생복지팀(2022.08.26.)
 
선발자 사전교육
1. 일시 : 22.08.31.(수) 16시 30분 (약 1시간 진행)
2. 장소 : 건강복지관 세미나실4
3. 대상 : 2022-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4. 사전교육 미 참석시 2학기 근로불가
 
국가근로 일정 및 장학금액
1. 2학기 근로기간 : 학기 : 2022.09.05. ~ 2022.12.20. / 동계방학 2022.12.26.(월)~2023.02.17.(금)
※ 예산 상황 및 근로지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2. 장학금액(시급단가) : 교내근로 9,160원 / 교외근로 11,150원
3. 장학금 지급일 : 매월 근로 종료 후 다음 달 17일 전후 예정
 
국가근로 진행절차
1. 서약서(전자서약)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22.08.29.() ~ 22.09.04.() 까지
 
2. 학업시간표 입력 : 22.08.29.() ~ 22.09.04.()
가. 수강신청확인서 내용과 동일하게 학업시간표 입력
나. 학업시간표 정정 입력 기간 : 2022.09.06.(화) ~ 09.09.(금)
- 학업시간표 정정 전 반드시 그 동안 근로한 내역을 출근부에 입력하고 근로지 담당자로부터 출근부 확인 처리 받은 후 시간표 정정
- 위 처리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출근부 입력오류 건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불가
다. 비대면, 사이버 강의, 진로지도 수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해야 함
라. 계절학기 수강생의 경우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12월중 대상자에 한해 안내 예정)
 
3.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가. 장학생은 근로지에서 근로시작 전 직무별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근로지별 자체 진행(22.09.05. 이후 진행)
나. 교육 이수보고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근로기관 담당
자 확인(서명필수) 후 근로시작 후 빠른 시일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야 함
다. 경로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라. 업로드 기간 : 22.09.8.(목)까지
 
4. 업무스케줄 관리
가. 학생이 업무스케줄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아도 학생 출근부 작성 가능
나. 근로 시작 전 근로지 담당자와 학생간 근무시간 협의 필요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다. 근로시작일에 한해 사전 업무스케줄 미등록으로 인한 근로내역(출근부) 미 입력 건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입력 요청
5. 근로시간 관리
가. 근로 시간 인정 단위 : 30분
나.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인정 불가
※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 장학금만 지급
다. 월 최대 시수 준수하여 근로 할 것
 
6. 위치기반 출근부 입력
가. 위치기반 출근부로 근로 당일에 반드시 출 퇴근 처리가 되어야 함
나. 근로내역은 상세히 입력하여야함
다. 학생 부주의로 인한 출근부 입력누락 및 입력오류 분은 근로시간 인정불가
라. 근로지-근로학생 상호평가 실시
- 최초 근로 시작 후 20시간 이상 경과 시 근로지-근로장학생간 상호평가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
 
7. 사전 교육 시 제출 서류
가. 시간표 출력 본 1.
나. 근로장학생서약서 입학학생처 제출용 1.(첨부파일참조)
다. 제출 방법: 22.8.31(수) 사전교육 입실 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 준수사항 및 부당지급 조치사항
1. 장학생 준수사항
가. 근로지에서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근로활동 실시
나. 근로장학생은 학적 상태가 재학상태여야 하고,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당일부터 근로불가
다. 근로 불가한 경우
1) 수업 및 휴강시간, 실습기간, 실제 시험시간
2) 학과 및 동아리 행사, MT 참가 등의 기간
3) 해외 체류기간(출‧입국 당일 포함) 근로 불가(출국 전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4) 병원 입원 기간, 군 휴가기간, 예비군 훈련기간 등
5) 중도포기자는 다음학기 근로 불가
6)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또는 결근 등 근로시간 미준수 시 장학생 자격 박탈
7) 배정된 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이해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활동 불가
8) 부정근로 적발 시 근로 불가(재단 적발 시 유형별 근로 참여 제한, 장학금 환수 조치)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입력하는 경우
-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2. 장학금 부당지급 조치사항
가.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근로(부정수급)자 적발 시 학교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으며,
적발된 학생은 장학금 환수 및 향후 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